공정위, 파인건설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재발방지 및 지급명령 부과

2025-11-09     이기준 기자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을 유보한 파인건설㈜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은 2022년 6월 22일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20억 원 중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