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하방 지지대 강화…‘Buy 충청’ 훈풍

배당세율 35%→25% 인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투자 매력은 높아지지만 자사주 순기능도 살려야”

2025-11-10     정은한 기자
사진 =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국장(國場) 하방 지지대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고배당 주주에 대해 신설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5%까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경제학 A 교수는 “정부는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거품을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책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증시 부양을 통해 자금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25%는 단순한 감세 폭이 아니라 국내외 투자세율 간 균형선에 맞춘 수치다. 그래야 해외 자금 역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Buy 충청’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대전 증권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세율이 25%로 낮아지면 고배당주뿐 아니라 배당정책을 강화한 중소형 지역 상장사들에도 투자 수요가 확산될 것”이라며 “결국 시장 내 자금의 ‘안전자산 회귀’ 흐름이 주식으로 옮겨오면서 ‘Buy 충청’ 같은 지역 주도형 투자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호재는 3차 상법 개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UN 총회 현장에서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며 “3차 상법 개정은 해야 할 일”이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A 교수는 “회사가 자기 명의나 제3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모두 자사주로 분류된다. 이들 주식에는 투표권·발언권·결의권이 없다”며 “자사주 비율이 높아질수록 실질적인 의결권 주식 수가 줄어 경영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 같은 반(反)주주적 폐해를 막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소각 의무화가 법제화되면 주가 방어나 경영권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반드시 소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최근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한 ‘Buy 충청’에도 단기적 호재임이 분명하다. 대전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단기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 시행 전에 충청주의 자사주 소각이 대거 이뤄지면 주주 환원이 높아져 ‘Buy 충청’의 투자 매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도 뒤따른다. 한 기업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은 경영 안정 수단을 잃게 된다. 특히 충청권 제조업체처럼 경기 민감도가 높은 기업은 경기 침체기나 주가 급락기마다 자사주를 일시적으로 매입해 신뢰를 유지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소각을 강제하면 활용 여지가 사라진다”며 “자사주의 순기능은 살릴 수 있게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이나 유예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