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지정

조선 초기 연해읍성 축성기법 변천 과정 반영된 가치 인정

2025-11-11     박동규 기자
▲ 서천읍성 동문.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11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서천읍성(舒川邑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 연간(1438년~1450년경) 금강 하구를 통해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이다. 연해읍성으로는 드물게 산지(山地)의 지형을 활용해 축성됐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읍성 훼철령(1910년)으로 전국의 읍성이 철거되는 수난 속에서도 남문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한 성벽 대부분(93.3%)이 훼손되지 않고 잘 남아있다.

서천읍성은 1438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축성신도 반포 이후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 1443년 이보흠이 건의한 한양도성의 축조기법인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되는 성으로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문헌에 따르면 서천읍성에 17개소인 것으로 추정되는 치성(雉城, 성 밑에 접근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에 돌출해 쌓은 시설)이 현재까지 16개소로 조사되며 대체로 90m의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1433년 150보(약 155m) 간격의 설치 기준보다 촘촘하게 배치된 형태로 다른 읍성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양식을 가진다. 이 외에도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판 해자의 유구와 땅을 판 구덩이 형태의 흔적인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읍성이 축조된 후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서천군과 협조해 서천읍성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홍보하고 체계적인 보수 정비와 주민 중심의 보존·관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읍성 치성. 국가유산청 제공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