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법’ 발의

2025-11-11     김현호 기자
사진 = 황정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황 의원에 따르면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복권 당첨금(33%)보다 높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꺾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