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드메·요가·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

2025-11-16     양가영 인턴기자
사진='스드메' 상담받는 예비부부. 연합뉴스

지난 12일부터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결혼 관련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업계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이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게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 웨딩드레스, 스튜디오, 신부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환급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업체도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이용료 및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계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가입했다면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업종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