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부처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내달 말가지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합동 홍보 실시
2025-11-12 김형중 기자
산림청은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공단 등의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콘텐츠를 내달 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며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자연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취사·오물투기·흡연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