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팔면 과징금 10배↑…전쟁 끝날까
정기국회서 법률 개정…과징금 판매 총액 10∼30배 언급 “과징금과 더불어 티켓 구매 및 사용 시 제재 동반돼야”
정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높이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암표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최 장관은 “암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암표 판매자가)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형벌 강화가 아닌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과징금을 판매 총액의 10배에서 30배까지 최상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그렇게 개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또 “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크다.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표들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한국시리즈 정가 1만 5000원 외야석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판매되거나 10만 원대 내야석이 최고 999만 원까지 치솟는 등 암표가 성행하면서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아이유, 성시경 등 많은 스타들이 콘서트에 앞서 암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배우 박보검은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가수 장범준은 공연 이틀 전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예매분 전체를 취소하는 등 강경대응을 해 선량한 팬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계에서는 암표 거래를 과징금과 더불어 1인 구매 수량을 두는 등 구매 단계에서부터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화계 관계자는 “암표상에서 과도한 과징금, 신고 포상금 등 처벌을 한다고 해서 당장 암표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초에 암표상이 표를 구할 수 없게 초반에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표는 1인이 다수의 티켓을 구매해 정가보다 높게 판매하는 방식인 만큼 티켓 구매 단계에서부터 수량 제한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티켓 수량 제한이 어렵다면 본인확인을 후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빈 기자 wg955206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