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드론 추락에 사망'... 드론 조종한 직원 입건
2025-11-16 양가영 인턴기자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드론 조종자였던 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드론을 조종한 드론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공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 B씨(50대)가 굴뚝(높이 50m) 위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던 중, 상공에서 추락한 무게 60㎏가량의 드론에 맞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드론 조종 과정에서 안전 관리나 비행 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C씨(54)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같은 재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 D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대차 전주공장과 재하청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도급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안전관리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고 경위 규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