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2025-11-13 이준섭 기자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차량 폐차 지원 범위를 넓힌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연간 1대에서 다수 차량까지 확대한다. 시는 8월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배출가스 감축과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간 1대 지원 제한을 완화해 여러 대의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으로 가능하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역시 해당 누리집이나 콜센터(1833-7435)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