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 국가가 직접 검증한다

2025-11-13     이준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부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공식 확정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개하는 체계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 운영규정을 의결, 민간위원 전문 분야를 분석·독성·의약학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건 의결 절차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핵심은 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목록 확정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니코틴·일산화탄소와 같은 주요 성분과 벤젠·NNN·NNK·카드뮴·납·벤조피렌 등 44종의 유해성분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기본 성분과 포름알데히드·중금속 등 20종이 포함됐다. 시험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분 시험법이 확정되는 대로 검사대상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가 의결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