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9-23일 광천전통시장 ··· 최대 2만 원 되돌려줘

2025-11-18     이석호 기자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행사는 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돼 진행하게 됐다.

행사참여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30%(1인 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되돌려 준다.

환급방법은 당일 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후 영수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광천전통시장 내 ‘행복쉼터해랑’을 방문하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최기순 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기회가 돼 전통시장 상인 및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