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부실조합 퇴출’

권익위, ‘투명성·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회계감사 강화·토지확보율 완화 등 골자

2025-11-18     조현재 기자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된다. 부실조합에 대한 퇴출 압박은 커지고 건실한 조합의 사업속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 등 3회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감사가 없어 부실한 조합을 초반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 또는 조합 가입 신청자가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지금은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조합의 토지확보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