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회의 공개 부실…“제도 개선 필요”
대전시 회의·회의록 공개 의무 부재 5개 자치구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참여연대 “공개 의무·제재 규정 마련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 및 5개 자치구의 회의 공개 의무 규정이 미흡하다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지자체 회의 공개 조례 전수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참여연대가 이를 분석한 결과 시 및 5개 자치구의 위원회 공개 규정은 대부분 “매우 부족”과 “부족” 등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와 함께 회의 공개 원칙 및 회의록 공개 의무 규정이 모두 부재해 “매우 부족” 등급으로 분류됐다. 회의 사전고지는 위원에게만 7일 전까지 통보할 뿐 시민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치구 중 유성구와 대덕구도 “매우 부족” 등급을 받았다. 두 자치구는 회의록 공개 규정이 전무했고 특히 대덕구는 회의 관련 주요 공개 원칙이 모두 부재했다. 동구와 중구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공개 의무가 강제되지 않아 “부족” 등급으로 분류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인 “보통”으로 분류된 서구는 회의 안건의 시민 대상 사전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회의록 공개는 청구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법을 취해 한계를 드러냈다. 실제로 34%의 조례가 청구에 의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전남 순천시는 회의 공개 원칙 및 방청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 8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 또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선제적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와 자치구는 ‘예외를 최소화하며 공개의 신뢰를 쌓는 구조’라기보다 ‘필요하면 감춰도 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시민이 최소한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과정 등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그 결정을 ‘공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거다.
참여연대는 지자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사전고지를 요구하며 시민이 관심 있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준비하거나 방청이나 문제 제기를 할 여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의무에 가깝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공개 의무와 함께 제재 규정의 마련도 요구했다. 공개 의무를 명시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데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거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에서 공감대를 넓히는 과정을 통해 위원회 회의 공개 문제를 특정 단체의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상식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