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21세 노르웨이 축구대표, 2주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23     양가영 인턴기자
사진=벤피카에서 뛰는 노르웨이 축구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 연합뉴스

노르웨이 축구 국가대표 안드레아스 시엘데루프(21·벤피카)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덴마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법원이 시엘데루프에게 18세 미만 소년 2명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주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추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감옥에서 복역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20일 이상의 징역형을 요청했고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시엘데루프는 FC 노르셸란 소속이던 지난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27초 분량의 영상을 받은 뒤 이를 친구 4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며 “영상 몇 초가 지나고 나서 등장 인물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친구들에게 보낸 뒤 불법임을 깨닫고 즉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성명에서도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모든 분들께 솔직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A매치 8경기를 소화한 시엘데루프는 지난 16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노르웨이 4-1 승)에도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