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으로 1심 마무리
李 시장 金 지사도 750만·150만 선고… 나경원 의원 등과 현직 유지
2025-11-20 김현호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은 물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으로 사건에 연루됐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벌금형을 받아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게는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는 1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 대해선 벌금 850만 원, 1150만 원, 550만 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에겐 벌금 750만 원,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 점을 참작했다.
이들 모두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