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12월 1일까지... 지급일은?

2025-11-21     조은수 기자
사진= 홈텍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한은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올해는 12월 1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큐알(QR)코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 또는 세무서 전화 신청대리 등을 통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지급명세서나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된다.

단,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기별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 받았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 받았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장려금과 달리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놓친 경우 올해 상반기분은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 방식은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일부가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을 통해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에는 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정산한다"라며 "환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유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