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필수 멤버 갖춘 적법 절차… CCTV 보면 국민도 안다” 당당한 소명

2025-11-21     고요셉 대학생 기자
사진 = 연합뉴스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당당히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가 헌법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혔다. 특검 측이 당시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이미 정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회의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자리였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 절차가 준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특검팀에 강력히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 국민 대부분이 봤다”며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선결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는 영상이 공개될 경우 특검의 ‘심의권 박탈’ 주장이 힘을 잃을 것을 시사하며, 국민 여론 또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라며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CCTV 증거 신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증거를 신청하라고 정리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1월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도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는 국군통수권자를 지키기 위한 참모의 충정과 윤 전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김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차장은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0일에는 김 차장이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식됐으며, 경호처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이날 재판을 통해 당시의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 그리고 국가 안위를 위한 고심 끝에 내려진 결단이었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