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소득층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도입
이달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 취창업·탈수급 유도
2025-11-24 이석호 기자
예산군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장기적 자립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취·창업 의지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내 취·창업으로 탈수급을 이룬 대상자에게 지급된다.
자활근로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해 6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영업을 유지한 경우 5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취·창업 및 장기 근속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취·창업과 탈수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을 돕는 것으로, 예산군은 카페·식당·다회용기 세척장 등 8개 사업단을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예산=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