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지정되나?... 국회 진행 상황보니

2025-11-25     조은수 기자
사진= 연합뉴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돼 내년부터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지난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지만 과거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재지정된 사례가 있어 제헌절에도 기대가 모인다. 

한편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헌법 제정과 공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지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중앙 기념식은 생존 제헌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매년 거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