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내달 12일까지 가맹점·이용자 대상 ··· 불법 환전 등 점검

2025-11-25     이석호 기자
▲ 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군 제공

홍성군은 내달 12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동안 군내 4000여 개의 가맹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의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과 같은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 및 현장 점검한다.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는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선돈 군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가계 부담 완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정유통은 엄벌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