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 입건…전원 차단 없이 작업

국과수 “배터리 열폭주 아냐”…기본 안전 수칙 미이행 30억 공사 일괄 하도급 확인…전기공사업 제도 개선 권고

2025-11-25     정근우 기자
사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전원 차단과 절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배터리 이설 작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1번 랙만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이 시작됐으며 나머지 랙 상단의 컨트롤 박스(BPU) 전원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BPU에 연결된 전선을 분리해 절연까지 마쳐야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지만, 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았다. 전원 차단 절차를 설명하던 과정에 작업자 2명이 사다리를 가지러 자리를 비워 안내를 듣지 못했고, 이후 분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배터리 랙 4번, 5번 사이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당시 CCTV 영상과 화재 재연실험을 비교한 결과 섬광, 용융물 비산, 연기 색깔 등이 열폭주 특성과 다르게 나타나 ‘배터리 열폭주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다만 높은 충전율이 화염 확산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원 차단 미비, 현장 감독 소홀, 절연 조치 누락 등 기본 수칙이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공통 과실로 보고 국정자원 간부 4명, 시공업체 관계자, 감리업체 책임·보조 감리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 조달청 발주 공사에서 A·B사가 공동 수주한 30억 원 규모 공사가 C사에 일괄 하도급됐고 일부 공정은 D·E사에 재하도급된 사실도 확인해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10명을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 재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D업체 대표는 업무상 실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과 명의대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형사처벌과 달리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며, 입건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내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