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앞장
2025-11-25 김현호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처우 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호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내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