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임신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모성보호시간 2시간 제공 추진
2013-06-12 김형중
대전 서구는 임신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이를 골자로 한 ‘대전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9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 후 구의회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구청 소속 임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그 동안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 제정을 비롯해 ▲직장 보육시설 시간 연장 ▲임신 중 여직원 당직(일직)근무 편성 제외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조례 제정 ▲임신부 친화용품 비치 등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왔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다른 구청과 비교해 서구는 여직원 수가 많다”며 “임신 직원을 위한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