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
2013-07-31 조길상
주택연금가입 조건이 내달부터 완화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내달 1일부터 기존 부부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6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 소유자 모두 만60세 이상에서 연장자가 만60세 이상으로 수정됐다. 단 이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를 배우자로 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 명 정도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실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가 만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