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현장〉 '정부, 원전사고 대피계획 엉성'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 의원

2013-10-30     유상영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수립했지만 구역은 여전히 원전으로부터 반경 8~10㎞에 불과해 주민보호조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8일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사무처장에게 질의하며 이 같은 엉성한 주민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에 김 처장은 “환경감시를 위한 구역설정”이라고 답변했다. 국내 원전 안전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현행 8~10㎞로 월성과 한울(울진)은 8㎞, 고리, 한빛(영광)은 1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부근 10㎞내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주민 11만 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고 20㎞ 내에는 94만 명, 50㎞ 내에는 5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밀집도가 크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긴급보호조치계획을 30㎞로 권고했다. 원전 104기를 가동 중인 미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이 80㎞이고, 헝가리는 30㎞, 벨기에 20㎞로 규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용역을 줘 비상계획구역 확대방안을 제안받았지만 주민을 위한 비상계획구역은 그대로 놔두고 ‘환경감시계획구역’만 30㎞로 정했다.

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 이내 인구가 7만 명에 불과했지만 대피와 치료에 혼선을 빚었다” 며 “주민보호구역과 환경감시구역으로 나눠 꼼수를 부리는 것보다 진정한 주민보호 조치구역 확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계획구역을 그대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을 대피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호구역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