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의 성씨이야기〉 김주신의 덕〈德〉으로 벼슬길 오른 자손들
금강유역 토성(土姓)·입향성씨(入鄕姓氏) 16)경주김씨(慶州金氏) 9
김주신의 두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진 못했으나, 김주신의 덕으로 음사(蔭仕, 과거를 보지 않고 부조의 공으로 음직을 얻어 관리로 서용됨)로 출사해 각각 공조참의(參議, 정3품 차관보)와 첨정(僉正, 종4품)을 지냈다.
직계 후손들은 그의 덕(德)을 바탕으로 대대로 현달했으며 대표적인 이들로는 그의 손자인 형조판서(判書, 정2품 법무장관)를 지낸 김효대(金孝大, 1721~1781년, 자는 여원, 시호는 효정)로 아버지는 공조참의 김후연이며, 어머니는 윤항의 딸이다.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조카이다.
1737년(영조 13년)에 음보(蔭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공훈이나 음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받아 관직을 얻거나 벼슬에 보임됨)로 돈녕부(敦寧府, 종친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임금의 친척과 외척을 위한 예우기관)의 참봉(參奉, 종9품)이 됐고, 포천군수와 고양군수(郡守, 종4품 수령)를 역임한 뒤 1753년 낭관(郎官, 6조에 설치한 각 사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과 좌랑의 통칭)으로서 숙종에게 존호(尊號,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린다는 칭호)를 올리는 데 참여했다. 1756년 성천부사(府使, 정3품 수령)를 거쳐서 1758년 수원부사(府使, 정3품 수령)가 됐다.
그 뒤 승지(承旨, 승정원의 정3품 당상관)와 공조, 병조의 참판(參判, 종2품 차관) 등을 역임하고, 1778년(정조 2년)에는 총융사(摠戎使, 총융청의 종2품 서반 무관으로 정원은 1명이며, 총융청의 관원으로는 총융사 1명, 종2품 중군 1명 등이다)에 올랐다.
1780년 한성부판윤(判尹, 정2품 서울시장)을 거쳐 형조판서(정2품 법무장관)가 됐고, 1781년에는 공조판서(判書, 정2품 장관)에 이르렀다.
1748년 고양군수(郡守, 종4품 수령)로 재직할 때 향교의 제위(祭位)를 양무(문묘 정전의 좌우에 있는 동무와 서무)로 하도록 임금에게 직접 건의해 재가를 받았다.
좌의정(左議政, 정1품 정승)에 오른 김사목(金思穆, 1740~1829년, 자는 백심 호는 운소)은 김주신(金柱臣)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김후연(金後衍, 1694~1735년)이고 아버지는 형조판서(判書, 정2품 법무장관)를 지낸 김효대(金孝大)이며, 어머니는 정지익(鄭志翼)의 딸이다.
음보(蔭補,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음)로 전랑(銓郞, 조선 때 6조 중이조의 정랑과 좌랑을 달리 이르던 말인데, 내외 관원을 천거하고 전형(銓衡)하는 데에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부름)에 제수(除授,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일) 됐다.
그 뒤 여러 차례 특지(特旨, 임금의 특별한 명령)로 김제군수(郡守, 종4품 수령)가 됐다.
1772년(영조 48년) 정시(庭試, 대궐에서 보던 과거) 문과(文科, 대과)에 을과로 급제해 부교리(副校理, 홍문관의 5품벼슬), 보덕(輔德, 세자시강원에 속해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던 종3품), 승정원(承政院,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의 동부승지(同副承旨, 정3품 당상관)를 거쳐 1774년 승지(承旨, 정3품 당상관)가 됐다.
1783년(정조 7년) 대사간(大司諫, 사간원의 정3품 수장)을 거쳐 다음해 영조의 즉위에 환갑을 맞아 경은가(慶恩家, 경주김씨 김주신 가문)로 인정받아 병조참판(參判, 종2품 국방차관)에 승진했다.
1784년 경기도관찰사(종2품 감사)를 거쳐 1785년에 대사헌(大司憲, 백관을 규찰하던 사헌부의 수장 종2품 검찰총장), 총융사(摠戎使, 조선때 총융청의 으뜸 종2품 무관 벼슬)를 지낸 뒤 이듬 해 9월 형조참판(參判,종2품 법무차관)이 돼 상왕대비(上王大妃)의 호(號)를 여러 대신(大臣)들과 의논했다.
1788년 황해도관찰사(觀察使, 종2품 감사)로 재직 중 우택(雨澤, 비로 인한 혜택)에 대한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를 늦게 올려 파직됐으나 1789년 다시 복직돼 대사간(大司諫, 사간원의 정3품 수장)이 되고 1790년 형조판서(정2품 법무장관), 비변사(備邊司,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로 중종때 삼포왜란의 대책으로 설치한 뒤, 전시에만 두었다가 명종 10년에 상설 기관이 됐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해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됐음)의 유사당상(有司堂上, 조선 때 비변사나 종친부, 충훈부, 기로소 등의 사무를 도맡았던 당상으로 각기 당상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어 뽑았음)을 지냈다.
같은 해 경기도관찰사로 재직 시 도사(都事, 지방관을 감찰 규탄하던 종5품 관리) 송익효(宋翼孝)가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서리(書吏, 관아에 속해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하급 관리)에게 곤장을 치는 남형(濫刑, 법에 의거하지 않고 함부로 형벌을 가함)을 행사하자 왕에게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를 올려 파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