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서우마트 봐주기 행정 눈총
2015-08-09 조병길 기자
또한 마트의 완충녹지 진출입로 불법 사용에 대해 시가 법과 규정대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핑계로 일관하며 적극적인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마트 개점 이후 진출입을 위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나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지만 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완충녹지지역 주차장 진출입로 폐쇄 조치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까지는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행정이 불법을 행하는 마트의 편리를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당진의 한주민은 “서우마트 신축 허가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온 예측행정 부재와 또 건물 준공 시 보여 준 마트 측의 안하무인적 처사는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우마트는 지난해 8월 23일 건축신고를 접수하고 그해 10월 2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42.26㎡에 대해 공사를 완료, 지난 6월 24일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에 있다.
당진=조병길 기자 jb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