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불법 피부미용업소 8곳 적발
2015-08-12 서지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피부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수사를 실시, 불법 피부미용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무신고 미용업소 5개, 불법 의료기기 사용업소 2개와 면허대여 1개 업소다. 무신고 미용업의 경우 여성전용 목욕탕에서 때만 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탕 안에 베드, 아로마 오일,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용사 면허증 없이 피부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은 불법업소의 난립을 차단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 피부미용업소 8개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형사입건 할 예정이다.
이미자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뷰티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미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