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 설명회

2015-09-13     이기준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청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는 굴뚝이 아닌 시설이나 공정에서 새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량이 많은 6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합성고무제조업·제철업·제강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턴 시설·공정별로 일정량 이상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하거나 접촉하게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선 내년 1월 2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금강청은 이날 제도의 개요와 사업장 시설관리 준수사항, 배출시설신고서·점검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사항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금강청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2012년)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5만 940톤) 중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데 이 중 36.4%만 방지시설을 거치고 나머지는 그냥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2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비산배출 관리제도를 신설했고 최근엔 적용 업종을 6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