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 설명회
2015-09-13 이기준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청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는 굴뚝이 아닌 시설이나 공정에서 새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량이 많은 6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합성고무제조업·제철업·제강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금강유역환경청은 15일 청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 제도는 굴뚝이 아닌 시설이나 공정에서 새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량이 많은 6개 업종(원유정제처리업·합성고무제조업·제철업·제강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