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배불리는 휴대전화보험 실태조사 착수
상품 선택 폭 제한적·보험약관 불리
2015-10-11 유주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험상품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별로 휴대전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한두 군데로 정해져 있어 고객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는 대체 신상품이 나오면 금세 구형이 돼 제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이통사는 첫 출고가격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 시점에서 수개월만 지나면 이통사가 요구하는 수십만 원의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새 휴대전화를 사는 게 나은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보험사를 직접 고를 수 없는 선택의 제한과 이통사의 강 건너 불구경에 손해보험사들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으로 손보사들이 올린 수익은 지난해 1110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