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친구 성폭행한 10대 실형
2015-11-18 곽진성 기자
필리핀에서 학교 친구를 성폭행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은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 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필리핀에서 학교 친구를 성폭행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은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해 장기 2년, 단기 1년 6개 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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