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몽산포 입구 막은 말뚝들…관광객 통행불편
번영회 야영장 운영권 발탈되자 "땅값 보상하라" 진입방해 논란
2015-12-27 윤기창 기자
그동안 태안 몽산포해수욕장에서 오토캠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해 온 토지소유자들이 지난 10월경부터 토지경계에 철조망과 목책 등을 설치하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는 등 관광지발전 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몽산포 번영회 관계자는 해수욕장내 1번지 슈퍼 앞 관습도로에 여러 개의 말뚝을 박아 차량진입을 막고, 해변으로 내려가는 경사로는 석축을 쌓아 폐쇄했다.
이로 인해 요즘 어린이와 함께 몽산포를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목책과 철조망을 우회, 해변을 오가며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해변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청소차량은 해변 진입로가 막혀 당장 겨울철 해변으로 몰려오는 쓰레기 수거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곳 관습도로는 여름철 119인명구조차량과 구급차, 해변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청소차량, 피서객 등이 바다를 출입하는 도로여서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다.
A 씨는 “몽산포 발전에 앞장서야 할 번영회 관계자가 관습도로를 막고 목책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유재산권 행사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번영회가 임차해 독점 운영했던 국립공원 야영장을 올해부터 직영한데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몽산포 관광지발전을 저해하는 개인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민들, 번영회 야영장 운영권 상실 분풀이 추정
번영회 관계자는 “국립공원이 올해부터 야영장을 직영하면서 토지경계에 목책을 설치하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공공기관이 먼저 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섰는데 개인은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되느냐”며 “군은 관습도로를 막으면 안 된다고만 할 뿐 한 평에 수백만 원씩 나가는 땅 값을 보상한다는 말은 없다. 땅을 사서 길을 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관계당국은 “몽산포번영회 관계자가 1번지 슈퍼 앞 관습도로와 해변통로 등 막은 것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법조계의 자문을 구하는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해당사자를 만나 설득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