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배·보상 3387억 지급
피해주민 법원확정액은 3559억
1·2·3심 모두 포함해 92% 종결
2016-01-12 김도운 기자
지난 2007년 서해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배·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3심까지 고려한 주민 피해에 대한 최대 배·보상액은 약 3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류오염사고 배·보상주체인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은 3216억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약 40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베이호 특별법에 의거해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피해액(3559억 원)은 신고액(3조 2941억 원) 대비 약 11%로 해수부는 허베이호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법원 소송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 정박 중이던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의 충돌로 원유 1만 2547㎘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내포=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