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살해 경관, 검찰도 '존속상해치사' 적용

2011-02-27     서이석 기자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5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전 대전지방경찰청 간부 이모(39)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또 보험설계사 출신인 이 씨의 어머니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4개 보험사로부터 2억 여원을 타낸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 27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 어머니(68)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을 가해 이튿날 오전 4시경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 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3억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 씨의 어머니도 사채 등 1억 7000만 원의 빚이 있어 과도한 채무로 압박을 받아오던 중 어머니와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 어머니의 위에서 검출된 수면제 수치로 볼 때 그녀가 과도한 수면제 복용으로 잠에 취해 고통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호송이 지연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씨의 어머니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이번 건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4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타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씨가 볼링공으로 충격한 부위도 치명적 손상이 예상되는 얼굴이나 가슴이 아닌 허리 부위인 점 등으로 볼 때 살해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어머니가 숨질 경우 남은 유족들과 공동상속을 해야 하고 어머니의 남은 부채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씨의 몫이 오히려 줄어드는 점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