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보조금 지원
2010-05-31 김형중 기자
대전 서구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지원대상은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지원조건은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및 단지 내 도로 등의 시설을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관리과(611-68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