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6일 공주·보은서 밤·대추 재해보험 설명회
2016-04-04 이기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29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판매되는 밤·대추 임산물재해보험 상품과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5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선 밤 재해보험, 6일 보은군청에선 대추 재해보험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에 대비가 가능한 밤·대추 재해보험 상품 내용을 임업인에게 설명하고 내년도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밤·대추 재해보험은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또 자기부담비율(10∼40%)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지자체가 20~30%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를 부담하면 자연재해 등 임산물 피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금은 피해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요율 8%, 자기부담비율 20%로 가입했고 50%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자는 약 16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9배에 해당되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밤·대추 피해발생 시 보험가입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NH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