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망자 위장전입'〈공성 봉안당〉 파문 확산

한해 수차례 발생 ··· 타지역 유사사례 배제 못해

2011-03-23     서이석 기자
대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망자(亡者)의 공설봉안당(납골당) 위장전입’ 파문이 커다란 충격파를 낳고 있다.본보 3월 23일자 1면 등 보도대전 공설봉안당 운영 기관인 정수원 등에 따르면 대전 공설봉안당에 편법으로 고인을 안치하는 사례가 한해에도 수 차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대전의 경우 관련 조례에서 안치대상자의 대전 거주 시점을 ‘사망 당시’로 돼 있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가족의 사망에 임박해 주소지를 옮겨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일부 유가족은 사망 당일 고인의 주소를 대전으로 옮기거나, 병세가 악화돼 장례 절차를 준비하다가 대전에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겨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수원 측도 이 같은 위장 전입사례를 인지하고도 조례상 맹점에 발목이 잡혀 별다른 제재없이 그대로 묵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 관계자는 “일부 유가족들이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 전입한 것으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했으며, 조만간 강화된 규정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여타 시.도도 대전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묘지대란이 전국적 현상이고, 공설봉안당의 경우 사용료 면에서 사설봉안당보다 최대 80% 가까이 저렴해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신규.확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또 서울은 이미 수요가 꽉 차 품귀현상을 빚는데다, 시.군.읍.면 단위 지역은 관내에 `공설`봉안당이 없는 곳이 상당수에 달해 일부 틈새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각 지자체가 관내 거주민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자체 조례에 규정한 공설봉안시설 허가대상자 범위는 제각각이다.부산과 대구는 대전과 마찬가지로 안치대상자의 관내 거주 시점을 ‘사망당시’로 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위장 전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반면 충남 천안과 경기 수원, 성남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망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등으로 엄격히 다뤄 타 시.도민의 관내 편법 전입을 차단하고 있다.또 충북 청주는 ‘사망일 기준 30일전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광주는 ‘1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인천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각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반면 서울은 봉안당 안치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공설봉안당에 대한 위장전입 파문에 대해 시민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회사원 김지환 씨는 “묘지대란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납골당에 가족을 모시기 위해 위장전입까지 한다는 것에 황당하고 한편으론 이 지경까지 온 세태가 안타깝기도 하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체 장묘문화를 권장하기 전에 공설납골당을 확충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