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친환경인증 받은 농업인 대상으로 인증비용 지원
2016-09-19 김종환 기자
충북도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이 도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기는 재배품목별로 다르고 특히 인증 점유율이 가장 높은 벼 는 10~11월경 인증이 확정되므로 벼 재배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올해 안에 신청하면 인증비용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금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당 100만 원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청주=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