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인줄 알았는데 종신보험 … 불완전판매 민원 빗발

종신보험 판매시 연금보험과 비교안내 의무화

2016-10-11     편집부
직장인 김모(39)씨는 노후대비용 연금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설계사를 만났다가 "연금전환특약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좋다"는 설명을 들었다.

    젊었을 땐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어 '1석 2조'란 설명이었다.

    이 상품이 가입했다가 사정상 1년 후에 해지하게 된 김씨는 해지환급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음을 알게 된 김 씨는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 저축이나 연금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잦으면서 김 씨처럼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신보험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 4천265건 가운데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을 넘은 2천274건(53.3%)이나 됐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을 더 받으려고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을 권유한 탓이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다.

    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등과 같은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이번 관행 개선으로 연금보험 수요자가 종신보험을 잘못 알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