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단호한 결정에 민심 '검찰 수사의 첫 브레이크?'

2016-11-24     김미영 기자
 
성창호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조원동 청와대 전 경제수석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구속 청구를 기각하며 안팎으로 쓴소리를 듣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성창호 판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SNS를 통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창호 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원동 전 수석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원동 전 수석은 손경식 회장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로, 현재 SNS 등에는 이 같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의문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받은 조원동 전 수석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공직자 처신의 책임과 중압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성창호 판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더 조신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면서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 들은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첫 기각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