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철의 벧엘이야기]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법제화하자

2016-12-07     금강일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기점으로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독선, 헌법 유린에 성난 민심은 지난 3일, 광화문 광장 170만 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6차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이에 갈팡질팡하던 정치권도 정신 차렸는지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12월 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장으로 나온 국민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은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판결이 있어야만 이뤄진다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165명, 무소속 의원까지 해도 171명에 불과하다. 즉 탄핵결정이 가결되는 2/3인 200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여당인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6차 촛불집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야하겠다고 했으니 탄핵보다는 여야가 대통령 퇴진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었다. 다행히 6차 촛불집회 이후 성난 민심이 두려웠는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현재는 탄핵에 자유 투표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의 입장이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국회는 말로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의해 이합집산 할 수 있는 집단이어서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행히 지금의 여세를 몰아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이 있어야 탄핵이 결정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내릴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담담히 탄핵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현재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자격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린 상태다. 그런데도 절대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에 의해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하루빨리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길뿐이다. 그런데도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그 길이 결코 녹녹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원하지만 그런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국회를 압박하는 것,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밝히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 청와대를 감싸고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전부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러기에 그동안 소수 국회의원들이 주장해왔던 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제정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5월 24일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도는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그 직에서 퇴직시키고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행위로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제 하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라고 한다. 또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규정을 실질화한다는 의미와 대의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소환제도가 모든 선출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만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몇몇 소수의견으로 제기됐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해 사라진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이번 기회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