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17-03-30 서지원 기자
대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되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 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