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차장 뺑소니 사고 이제 처벌 받습니다.
2017-05-23 김완주 기자
주차장 뺑소니 사고 이제 처벌 받습니다.
주차장에 잘 세워둔 차가 파손되거나 흠집이 났다면 상처를 낸 가해자가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가해자를 찾아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실수가 인정될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고 현행법상 인명피해가 없다면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아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주차장 뺑소니 실수라는 명목 하에 처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송인 이창명이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 받았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것은 실수지만 사고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성정지구대 순경 이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