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확대 시행 코앞인데…대전 병원 2곳 29개-세종·충남 병상 전무
김승희 의원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 반영해야”
2017-06-21 이준섭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존엄을 돕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병원의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존엄사 판결 이후 수 많은 논의 끝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할 수 있게 됐지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거다.
김 의원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과반수 이상이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여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