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지부 개소
2017-07-03 신성룡 기자
<속보>=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3일 대전을 포함한 5개 지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본보 7월 3일자 5면 보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전에도 설치
공단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본부와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및 분쟁실무 등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각 조정위원회 별로 조정위원 위촉식 및 조정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해 조정위원장을 선출,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범을 의결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 개소로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조기 정착하는 데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성룡 기자 milk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