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 중 DMB시청, 더 강력한 방지책 마련해야
2017-08-08 정세인 주필
법적으로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의 시청 및 조작이 금지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면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운전 중 DMB 시청을 규제하게 된 것은 사고 위험성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등의 자료에 따르면 DMB를 보며 운전할 때 전방 주시율은 50.3%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의 주시율 72%보다도 더 낮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약 23배 증가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보다 훨씬 위험하며, 사고발생 시 중상가능성도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도 운전 중 DMB 시청이 여전하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택시기사들까지 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한다. 단속에 나서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봤다며 부인하면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국은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처벌 준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안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DMB 설치 자체를 막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특히 택시기사의 DMB 시청은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택시기사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할 경우 승객이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