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계약금 덜컥 냈다 '큰코'
예약 취소후 떼이는 사례 속출 ··· 병원 횡포 여전
여름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예약했다가 취소했지만 병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대생 이 모(20)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얼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당일 예약하면 수술비의 20%를 할인해 준다는 병원 측의 말에 솔깃해진 이 씨는 수술 날짜를 2주일 뒤로 정하고 수술비 1500만 원의 10%인 15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취소하려고 하자 병원 측에서는 환급은 안 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억울한 심정에 이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2008년 119건에서 2009년 163건, 지난해 243건, 올해 1~5월 199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 1~5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건에 비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숫자다.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했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15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위배되는 병원 측의 횡포로 볼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계약 조항은 무효다. 병원 측은 상담료와 혈액검사 비용 등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술 준비를 완료한 수술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성형수술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