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위한 중개업자 시스템 교육
2017-09-03 한장완 기자
금산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종이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한장완 기자 hjw@ggilbo.com
금산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종이계약서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