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본격 시동
2017-09-18 이준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30%)하기로 했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또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