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근로감독 착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점검

2017-12-20     곽진성 기자

<속보>=최근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가 잇따랐던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노동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본보 12월 15·18일자 6면 보도>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근로감독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근로감독은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난 A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A열연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감독에 나서게 됐다. 근로감독 대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22명의 인원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